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

지난 17일 피의자 A씨 서울청 방문해 자수 시도
경찰, 인근 서로 돌려 보내…"묻는 질문 답 안해"
"처리 과정 미흡 인정…해당 경찰 징계 예정"
  • 등록 2019-08-19 오후 3:45:40

    수정 2019-08-19 오후 7:30:4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했을 당시 경찰이 사건을 바로 접수하지 않고 “인근 경찰서에 가보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39)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55분 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방문했지만, 이곳에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자 인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자수하러 온 피의자를 돌려보낸 셈이다. A씨가 안내실에 머문 시간은 1분 남짓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B씨는 A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질문했지만 이에 A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형사과 강력계 형사와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 B씨는 “인근 종로 경찰서를 가라”고 안내했다. B씨는 경사급 경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탑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그 부분은 사실관계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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