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서울시 "시행사 KB부동산신탁 법 위반했다" 판단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 중단 통보…불응시 고발
"3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일반상업지역 전제로 입찰"
정비구역서 빠진 상가, 입찰 지침 포함된 것도 문제
  • 등록 2023-10-19 오후 5:22:41

    수정 2023-10-19 오후 7:39:3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며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정 지시에도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인정 시 시공자를 선정한 KB부동산신탁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과 심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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