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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밖에도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은 후원금 중 일부를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대표의 혐의는 지난 1월 11일 내부고발자인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가 “박 대표의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불가피한 동물들의 안락사는 병들고 양육이 어려운 동물에 한해 이뤄졌다”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 회원들을 기만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