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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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에서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신청 시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