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안전히 성관계해야…나 불가능해" 교사의 두 얼굴

교사가 학생 데리고 살며 성폭행
학생, 아동학대로 보호 필요한 상황
교사 "질병으로 성범죄 저지를 수 없다" 주장
고소 이후에야 치료 시작한 점 드러나
  • 등록 2023-05-15 오후 5:44:21

    수정 2023-05-15 오후 5:44: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생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교사 A씨가 질병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발뺌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그래픽=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최근 A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 형을 내렸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제자 B양을 학교 관사에서 머물게 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B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이었으나 곧 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

B양이 하지 말라고 밀치거나 “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갈 곳이 없던 B양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에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B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범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또 “B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다”라거나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의 대학 진학이 A씨의 성적 부여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다른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심 재판부는 “A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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