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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제자 B양을 학교 관사에서 머물게 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B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이었으나 곧 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
갈 곳이 없던 B양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에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B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범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또 “B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다”라거나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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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