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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안전조치를 향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이다.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오전에는 노동계·재계 등의 입장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오후에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법안심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 관련 부분은 이견이 있어 24일 오전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먀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임 위원장은 “계약자유 원칙을 과잉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 보건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현행법이 과하다는 의견도, 개정안이 후퇴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개정안 자체를 둘러싼 이견이 폭발하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정부개정안을 토대로 할지, 아니면 현행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지 여부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개정안이 최종 합의안에 포함될 지 여부를 묻자 임 위원장은 “열려있다”며 “(심사한 내용이)정부 개정안에 넣는 것이 맞다면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 틀어지게 된다.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채워넣을 지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산안법 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