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유노윤호, 회원제 유흥주점서 단속

도주·몸싸움 의혹은 '사실무근'
경찰 "항의 과정서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알리자 제지"
  • 등록 2021-03-12 오후 10:53:39

    수정 2021-03-12 오후 10:53:3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 위반 당시 회원제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 당시 일행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사진=뉴스1)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씨가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자정까지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 해당 주점은회원제로 운영돼 일반 손님들은 방문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 당시 정씨가 도주하려 했고, 같이 있던 일행이 경찰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도주 정황도 없었고, 몸싸움 역시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다기 보다는 동석자 중 일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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