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가입…특혜 아닌 이유

조특법상 ''대한민국 국민''아닌 ''거주자''로 대상
183일 이상 국내 거주+소득+나이 충족시 가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외국인 가입 가능
애초 비좁은 가입문 불만 외국인에 투사 시각도
  • 등록 2022-02-23 오후 4:33:58

    수정 2022-02-23 오후 4:33: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입 폭주를 부르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먼저 챙긴다는 감정적인 불만이 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운용해 특별히 외국인을 청년희망적금에서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수요예측 실패와 가입 폭주에 따른 가입 혼선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불만이 외국인에게 투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결국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 청년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소득 요건과 관련,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납세를 한 외국인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내국인 홀대론’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상품을 외국인 청년에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다. 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는 “소득 있는 외국인들은 해당이 되고, 무직이래도 가입하고자 하는 내국인 우리나라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에서 동일한 요건하에서 거주자에게 허용한 혜택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없진 않다. 한 외국인 청년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애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문이 수요예측 실패로 너무 좁게 설정되면서 조기 마감 우려를 낳은 것이 내외국인간의 차별 논란으로 확산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3~2015년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계좌를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증시 급락과 가상자산 시장 침체를 맞은 자산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부 수요예측은 빗나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초기 가입 폭주로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자 전원 가입’으로 바뀌면서 애초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당장은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불만이 외국인에게 쏟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매월 돈을 불입해야 하는 적금 가입을 허용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래 올해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입 초기 신청이 폭주하면서 선착순 조기 마감 우려가 불거져 오는 3월4일까지만 요건이 맞는 모든 청년에게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3월4일 이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 당장 올해 7월에야 소득이 확정되는 지난해 취업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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