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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 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일행이다. 앞서 징영혁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총 24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만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