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신속항원검사 '유료'로

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년 1월 시행
흡인용 카테터 관리 강화하는 내용 개정 고시 의결
  • 등록 2023-07-26 오후 5:00:33

    수정 2023-07-26 오후 5:00: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이 예고된 가운데 그동안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제공됐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계속 지원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논의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이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단계 조치를 통해 방역조치는 완화했지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는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2단계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지원 체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건정심은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흡인용 카테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흡인용 카테터란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를 말한다. 흡인용 카테터는 사망률 감소 등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오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카테터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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