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인천시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을 적용해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된 좌석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은 보류됐으나 조조요금 할인제는 도입돼 오전 4시~6시30분 직행좌석형 버스르르 이용하는 승객은 인상분인 400원을 할인받는다.
인천 시내버스는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선(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거리 좌석버스에 도입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는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1650원, 1900원에서 13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이동거리(기본 10km, 추가요금 최대 700원)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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