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산하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지급 '조례 개정'

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의결
적용 대상 산하기관까지 확대 체계 정비
최대성 의원 "차별 해소, 근로자에 도움되길"
  • 등록 2020-10-23 오후 6:29:05

    수정 2020-10-23 오후 6:29:05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연수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연수구 근로자에서 구 산하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활임금은 연수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근로자까지 지급한다. 또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와 지난해 임시회 때 최대성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했던 것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었다.

그러나 이은수 의원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시 발의해 상정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최대성 의원은 “늦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며 “기존 연수구 근로자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산하기관 근로자도 받게 돼 차별을 해소하게 됐다.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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