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을 관리하고 앞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을 초과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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