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결과 발표…무혐의 여부 '관심'

경찰 10일 서해순씨 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씨,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무혐의 여부 관심
  • 등록 2017-11-09 오후 4:12:55

    수정 2017-11-09 오후 4:12:55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당시 15세) 사망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부인 서해순(52)씨를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서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병원에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 의심 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가부키 증후군이 있을 경우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 있어 폐렴이 일반인보다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모아졌다”면서도 “아직 서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경기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6시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지인들에게 숨긴 데다 김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상속자인 서연 양의 죽음으로 서씨가 해당 저작권을 갖게 돼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더욱이 서씨가 119 신고를 늦추는 등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의혹과 더불ㅇ 서연양의 사인인 급성 폐렴에 걸려도 내원 당일 사망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광석씨 친형 앞서 광복씨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9월 21일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복씨와 이씨를 각각 고발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씨에게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12일 경찰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서씨는 “이상호씨가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분 때문에 저는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상호씨에 대한 무고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도 없고 거짓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저를 김씨 가족들과 이상호씨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광석씨와 이혼을 통해 인연을 끊고 제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포함해 서씨에 대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밖에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김씨의 지인 등 50여명 상당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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