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 나온다…규제도 강화

과기정통부, 내년 2분기에 로드맵 발표
콘텐츠 제작 지원, 1인 창작자 양성도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법제도 정비
  • 등록 2021-12-20 오후 4:35:00

    수정 2021-12-20 오후 4:35: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추진한다. 가상융합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Metaverse)의 대중화를 목표로 10대뿐 아니라 30~40대 이용자에게도 활용 가치가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플랫폼 성장 기반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분기(4~6월) 중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한국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1인 개발·창작자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로는 온라인 가상 투어, 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생산공장 가상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과 함께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규제 기본원칙을 수립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시 대응하는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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