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제재심 개최

금감원, 대구은행에 사전통지서 통보 뒤 소명의견 받아
  • 등록 2024-01-31 오후 5:32:48

    수정 2024-01-31 오후 5:32:4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음 달 개최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구은행으로부터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 검사에 대한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소명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치는대로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에 대구은행 제재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과 관련된 제재심이 2월 중에 열릴 것”이라면서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고, 소명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1662건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를 확인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또한,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행위다. 이 법에 따르면 주의·견책·감봉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최소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부 통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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