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공방…"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일 뿐"

6일, 이재용 공판서 문건 작성 참여한 前 삼성증권 직원 증언
"각종 규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 정리 보고서"
"에버랜드-삼성물산 합병, 무조건 필요한 것 아니었다"
  • 등록 2021-05-06 오후 5:51:29

    수정 2021-05-06 오후 5:52:1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 및 부정회계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각종 규제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라는 전직 삼성증권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삼성증권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든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자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프로젝트G를 보여주며 어떤 문건이냐고 묻자 한씨는 “당시에 전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 모아서 여러가지를 정리해보는 그 보고서라고 생각했다”며 “각종 규제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과 시장에서 얘기 되고 있었던 것을 종합한 문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미전실 주축으로 지배구조 TF를 구성한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맞다”면서도 “통상 기업을 자문할 때 프로젝트 별로 하게되고, 자연스럽게 팀 구성이 이뤄지는데, 당시 검토했던 것도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프로젝트G 작성 경위 자체가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자문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법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문건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금산결합이나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당시 존재했던 규제나 향후 강화될 예정인 규제들에 대한 해소 방안과 해소 후 예상되는 문제들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한씨는 “지배구조 관련 자문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지분이 축소돼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규제에 맞춰가면서도 경영권에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와 사업들에 대한 방향을 생각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였냐는 물음에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며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외부에서도 말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한씨에게 제일모직 패션사업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패션 사업 매각을 선제안했다는 내용의 거래 명분이 거짓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한씨는 “매각 의사결정 내용 중에는 (삼성증권과)별도로 논의가 된 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냐”고 추궁하면서 변호인단과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유도 심문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검사들이 우회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양수도 거래 추진과정에서 한씨가 내부 보고용으로 보낸 메일을 제시하며 “‘주가 관리 위해 적극적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 자제’라고 표현한 부분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IR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거래 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불필요한 주가 움직임을 막으려고 했다. 주주들의 반대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주주들이 거래를 미리 알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래가 실패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한씨는 “사전에 어떤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놓고,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 공시 후 정상적인 시장에 알리는 적법한 과정이다”며 “무조건 성사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가장 부드럽게 실무적인 문제점 없이 진행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언급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시간 관계 상 검찰 측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다음달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과 지난 1차 공판을 통해 “당시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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