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확립` 외친 윤석열號, 日차부품 담합 철퇴 가하나

공정위, 전범 계열사 미쓰비시전기·히타치 고발
檢, 중앙지검 공조부 배당…이례적 신속 수사 착수
日 소재·장비업체로 담합비리 수사 확대 가능성도
  • 등록 2019-08-05 오후 3:38:22

    수정 2019-08-05 오후 5:34:42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외친 윤석열 호(號) 검찰의 칼끝이 일본 기업들을 첫 타깃으로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납품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관 고발의 경우 공식발표 뒤 고발장을 작성해 실제 대검 접수까지 통상 한 달 가량 소요됐다. 때문에 대검이 관할 및 수사력 등을 고려해 사건 접수 이후 1~2일 내 배당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검찰수사가 늦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두 곳을 포함한 일본업체 4곳이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 나눠먹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해 죄질이 나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내 담합 행위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4개국의 28개 사업자를 찾아내 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기간 적발한 9건에 일본 업체는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중요 부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 건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이라면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 참에 검찰이 여타 일본 소재·부품·장비업체까지 범위를 넓혀 대규모 담합 비리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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