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n번방 성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다"
  • 등록 2020-07-03 오후 7:22:06

    수정 2020-07-03 오후 7:47:24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A(38)씨의 신상 정보가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춘천지방법원에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 처음으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렴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 혹은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과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아울러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로 인한 효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정도로 신상 공개 집행과 관련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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