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하반기 신청 접수

뉴스검색제휴·뉴스스탠드제휴·뉴스콘텐츠제휴 분야
상반기 통과 16개 매체, 허위사실 기재로 '무효처리'
  • 등록 2019-10-21 오후 5:05:34

    수정 2019-10-21 오후 5:05: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제휴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올해 하반기 제휴 신청은 이달 22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다음 달 중 시작되며 결과까진 최소 4주, 최장 10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매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한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 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 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아울러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개사가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이들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심의위원회가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검증한 결과 16개 제휴심사 통과 매체(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꾼 후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은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사 규정에서 정의한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돼 있다.

이율 심의위원회 입점소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도 개정됐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 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기존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됐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해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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