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잖아" 아들 놀림받자…욕설 퍼부은 아버지 벌금형

  • 등록 2024-01-30 오후 7:35:18

    수정 2024-01-30 오후 7:35: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학생들을 향해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거나 B군의 어깨를 이유 없이 툭툭 치며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괴롭혔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상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라거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져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피해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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