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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상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라거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내라고 말했다.
우 판사는 “피해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