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 등록 2021-11-11 오후 8:49:03

    수정 2021-11-11 오후 8:49:03

김흥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 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과 열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흥국은 사고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쾌유를 빈다”고 사과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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