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형 10년 준 이유는?(종합)

대법 상고심 전 2심 총 징역 30년보다 가벼워
강요죄 무죄 취지 반영해 뇌물죄 형량 크게 줄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일부 직권남용도 무죄로
法 "개인 취한 이득 별로 없고 나이도 고려해야"
  • 등록 2020-07-10 오후 4:15:45

    수정 2020-07-10 오후 4:16:42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10년 감형된 결과로,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엄중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14개로 굵직하게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진다. 대법원 상고심 이전까지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은 이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재임 중 뇌물 혐의와 이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로 나눠 선고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관련 징역 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셈이다.

이는 병합 전 두 사건의 선고에 비해 징역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어든 것으로, 다만 추징금만 8억원 늘어난 결과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엄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역시 반영됐다.

이날 재판부 역시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며 “강요죄는 대부분 무죄가 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사실 일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4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따져보면 뇌물(롯데그룹·포스코그룹·KT·삼성그룹 등) 혐의는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그룹·GKL 부당 계약체결 요구 등 기타 혐의에서도 강요죄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본 2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는 영화, 도서 관련 지원배제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유죄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외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참작할 사유들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벌금을 납부 안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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