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융상품 징벌적 손해배상法 추진

정무위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펀드 손해액 3배 내에서 배상"
  • 등록 2020-07-13 오후 3:37:49

    수정 2020-07-13 오후 3:37:4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DFL(파생결합펀드)·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판매자(금융사)에게 펀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법이 첫 발의 8년 만에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자산운용사 옵티머스의 5000억원대 사기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돼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판매자에 대한 손실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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