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언론인, 우여곡절 끝 난민 인정…광장 공익위 적극 지원

1심 소송 제기에서 난민 지위 인정까지 2년 1개월
심사 면접 당시 통역 오류 등에 발목 잡혀
광장, 해외 지인 인권기관 인터뷰 등 '정치적 탄압` 적극 소명
  • 등록 2019-11-06 오후 3:58:54

    수정 2019-11-06 오후 3:58:54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미만의 확률.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 이후 법무부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비율이다. 이집트 출신 언론인 A(41)씨는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바늘구멍`과 같은 난관을 뚫고 최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공익활동위)의 도움이 컸다.

A씨는 1995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 무슬림형제단 언론위원회와 무슬림형제단이 운영하는 한 언론매체에서 활동했다.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인 고(故) 무함마드 무르시(Mohamed Morsy) 대통령을 지지하고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총 7단계로 나뉘는 무슬림형제단 조직 내에서 최고 지도자급 바로 아래 급인 2단계 구성원이었다.

2013년 7월 무르시 대통령 실각 이후 무슬림형제단 등 관련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슬람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다.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체포와 구금이 잇달았고,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 다수가 체포됐고 A씨 역시 군과 경찰에 잡혀갈 뻔한 위기를 여러번 겪었다.

이집트를 떠난 A씨는 수단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지난 2015년 9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후 난민인정신청을 했고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출입국 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거절했다.

심사 과정 면접 당시 통역도 발목을 잡았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국했고,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할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이 통역 과정의 오류로 `일하기 위해 입국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광장 공익활동위는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거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적극 뒷받침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달 29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체포 및 구금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A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나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부가 매우 고심했다”면서 “매년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엄격한 난민심사로 인해 난민 인정 비율은 약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광장은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발굴, 법률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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