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하려면 중개업자 등록해라”…빅테크 겨눈 금융위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대리·중개업’ 판단
  • 등록 2021-09-07 오후 6:34:34

    수정 2021-09-07 오후 6:37: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선보여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인지 ‘중개행위’인지 구분할만한 기준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판매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주요 사례.(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융권 9개 협회가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금소법은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업을 해왔다.

이에 카카오페이가 최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자사 앱 내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놓고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에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금소법 상 ‘중개’로 봐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투자 서비스나 계약 내역 관리 등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플랫폼사가 판매량을 늘리고 잠재고객 발굴을 위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플랫폼 업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 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9월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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