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왼쪽)과 공범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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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30일 권 씨와 공범인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각 구속기소했다.
권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가 소지한 영상은 최소 수십개에 달하고 피해자도 수십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사건이 알려지자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 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권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7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 씨는 경기 안산시의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한편 권 씨가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관계를 가진 여성 중 일부에게 해당 약물을 권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