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종합)

금융당국, '車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3년 만에 가입해도 무사고경력으로 인정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보험료 인하 받아
  • 등록 2024-04-02 오후 6:59:18

    수정 2024-04-02 오후 7:16:5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대 A씨는 2009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당시 할인·할증 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4년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됐다.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A씨는 종전 기준이라면 최초 가입자 기준(11등급)이 적용돼 82만 8000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19등급을 적용받으면서 보험료를 34만 5000원(41.7%)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하면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이 인정돼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더라도 3년 넘게 가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기존 등급-3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적게는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1~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보험료도 22만 2000원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5만~13만 3000원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번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단 일 단위, 시간제는 제외다.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예컨대 3년간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사회초년생 C씨가 올해 6월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엔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인정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C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138만 1000원에서 100만원으로 27.6%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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