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유예 급물살

정부 측 유예 방안, 민주당에 전달해
野, 4대 조건 제시하자 與 수용 의사
여야 '2+2 협의체' 안건으로 올려 논의
  • 등록 2023-12-05 오후 6:45:52

    수정 2023-12-05 오후 11:10:17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처법 유예안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을 병행할 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 관계자는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중처법 유예를 위한 정부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방안을 논의하고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정부 측 사과 △최소 2년 간 매 분기별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입장 표명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병행 처리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처법 2년 유예 시 추가 연장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당장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장 폐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2년 유예 기간 동안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인 도입 등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정부·여당과 업계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여야는 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인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 중처법 유예 안건을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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