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며칠만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이 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갱신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기보험도 있지만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인하 기준일은 가입일이 아닌 갱신일이다.
삼성화재가 내달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6% 추가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인용 2.7%, 업무용 1.6%, 영업용 0.4%에 이어 두 번째 인하다.
최근 대형손보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 인하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올 상반기 손해율이 70% 후반대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손해율이 언제 치솟을지 몰라 보험료 인하에는 그간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사실상 보험료 자율화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공정위는 차보험에 대한 담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감리를 시작하자 보험료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 배경으로 손해율 개선을 꼽고 있는데 하반기는 손해율 악화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는 7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보험료 인하와 침수피해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에도 자연재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자동차보험 피해건수는 5919건으로, 손해액만도 41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차보험 정비수가 재정비, 견인 비용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요즈음 차보험 인하가 화두로 떠오른데다 손해율 개선으로 인하 여력이 생기면서 보험사들이 요율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침수, 태풍 피해에 휴가철이 겹치는 7~9월 이후 손해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