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저녁 있기 앞서 저녁 드실 여건부터"

이정식 노동부 장관 "저녁 있기 앞서 저녁 드실 여건부터 갖춰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호소
"저녁 있는 삶" 근로시간 단축 기조 전 정부 정책에서 역행
  • 등록 2022-12-20 오후 6:29:49

    수정 2022-12-20 오후 6:29: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야한다”며 전 정부 근로시간 감축 기조와 반대되는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소식을 전하며 “저녁이 있기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동부문 정책 초점을 맞춘 전 정부와 달리 저임금이 관행이 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정부가 저임금 노동과 연동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판이한 접근법인 셈이다.

이 장관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한배를 탄 거나 매한가지”라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8시간 추가근로에 의지하고 있으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현장에서 만나 본 이분들의 막막함과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사업장 추가근로시간 허용 연장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임금도 적은 편이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계를 잇고 자녀를 돌보셔야 해서, 만약 추가근로제가 없어지면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이라도 뛰어야 한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40시간(최대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지킬 여건이 안돼 도리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장관은 “어쩌다가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1주 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지금의 제도, 어려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듭 주40시간 제도 전 사업장 일괄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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