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사귄 애인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 등록 2024-01-30 오후 9:32:00

    수정 2024-01-30 오후 11:43: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3시께 여자친구 B씨가 잠든 사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9시께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 여러 양형요소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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