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수원 軍공항 이전,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 2조4천억

국방부, 경기·경북·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 분석
각 8000억∼1조 2100억원 효과 발생 예상
  • 등록 2016-10-18 오후 4:06:17

    수정 2016-10-18 오후 4:06: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주·대구·수원의 공군기지 이전에 따라 전남·경북·경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소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18일 수원·대구·광주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해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과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행정 및 정비시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자재의 생산 및 제조, 전기 및 기타 관련 제조,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전 지역에 건설기간(6년) 동안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간 각 8000억∼1조 2100억 생산유발효과 예상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4조 104억 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5조 5751억 원으로 연간 9292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363억 원으로 연간 3227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3만 9062명으로 연간 6510명으로 분석됏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 2625억 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 원으로 연간 1조 2150억 원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 원으로 연간 4316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5만 1784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예상됐다.

광주공항 이전에 따라 전라남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3조 5539억 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4조 8299억 원으로 연간 8050억 원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065억 원으로 연간 2844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3만 6297명으로 연간 6050명으로 예상된다.

이전 예정인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 F-15K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활주로 주변에 각종 빌딩 및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공군 제공]
주거단지 조성과 소비활동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와 함께 군부대 주둔에 따른 이전 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식당·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이전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공항 이용과 관련한 숙박·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교량보수, 복지관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래시장 정비 및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음 피해 최소화 위해 현 기지의 2배 부지 매입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과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도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논·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 지역과 종전 지역이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