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임원,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투자자보호방안 마련
소기업 회계부담 조정…회계지원센터 설립
  • 등록 2022-08-08 오후 5:28:14

    수정 2022-08-08 오후 5:28:1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신뢰제로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에 대해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관련 절차나 공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회계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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