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신고 안 한 집주인, 2000만원 벌금형
法 "인간 살해 죄질 극도로 불량…엄벌 필요"
  • 등록 2022-09-07 오후 5:39:50

    수정 2022-09-07 오후 5:39: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나온 뒤 모텔을 전전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 기간 B군은 쓰레기장 수준의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주인 C(55)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씨는 A씨의 아동 방임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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