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자산 증식 활용 금지
  • 등록 2020-12-22 오후 2:52:41

    수정 2020-12-22 오후 9:18:0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 복지 키우고 다주택자 압박 명분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주거 정책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정당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자산 증식을 금지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 무시”·“부동산 이슈, 정치적으로 이용”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나친 입법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저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부 횡포에 가까운 규제를 만들어 합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시장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매수 행위를 금지할 명분을 만든다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나아가 이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천명한 상황에서 해당 법이 통과된다 해도 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여론을 끌기 위해 앞다퉈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발의는 시장 혼돈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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