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철 땅투기 의혹'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릴 예정
  • 등록 2021-05-12 오후 5:15:17

    수정 2021-05-12 오후 5:15:1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속철 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강원도 양구군수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경찰청)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군수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재신청했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동서 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에 있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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