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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개의 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약칭 과학벨트 )’ 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다 . 현행법상 과학벨트는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 ·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며 ,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하 의원은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 ·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하여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과학벨트위원회 - 특구위원회가 통합돼 운영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 기존 과학벨트협의회 · 위원회에서 소관하여 심의 · 의결하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이관된다 .
하영제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에 파편화되어 있던 여러 위원회의 행정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