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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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UPR은 지난해에 있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을 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지난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는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탈북 여성들이 인신 매매나 강제 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은 유엔 인권 기구들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