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개 사체 수백구 발견에…"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농식품부 "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
유기견 보호소 표방 신종펫샵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전면 개편 계획
  • 등록 2023-03-06 오후 5:33:30

    수정 2023-03-06 오후 5:33:3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 안겨 눈을 구경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고,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영업자 점검결과와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해 판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