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전부 무죄였다…檢 무리한 기소 논란 다시 도마위로

이 회장 측 "물산 합병과 삼바 회계 적법 확인"
法 "범죄 증명·증거 부족"…檢 항소 여부 관심
수심위 권고 불복한 '무리한 기소'…檢 딜레마
  • 등록 2024-02-05 오후 5:10:05

    수정 2024-02-05 오후 7:08: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 측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경우 또다시 수년간 총수의 사법리스크라는 핸디캡(불리한 조건)을 안고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재용 회장 등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항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에게도 징역 3년 내지 4년6개월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항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인데다 검사 입장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바로 항소를 포기하지는 못 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 불복한 檢…항소 여부 관심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2020년 6월 열린 검찰수심위는 이 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전문가 중 과반이 법학교수(3명), 변호사(4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8월 이 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했다. 수심위 의견에 불복한 이유 등이 첨부됐다.

2020년 9월 검찰은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고 진행한 삼성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막지 못했고 총수의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수년간 따라다녔다.

한편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한 것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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