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패스트트랙 수사…버티는 한국당, 난감한 경찰

민갑룡 경찰청장 "적법절차 따라 출석요구·조사 계속"
출석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 58명 중 출석 의원은 전무
회기중 불체포특권·정치이슈화 부담에 강제수사 애로
  • 등록 2019-08-26 오후 4:53:03

    수정 2019-08-26 오후 6:35:09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충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보통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시기지만 불체포특권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서면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이번 주 중 영상자료 분석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는 총 108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5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명이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까지 68명(한국당 38, 민주당 28명, 정의당 2명)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소환에 응한 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사받은 민주당 표창원, 이재정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제외하면 한국당 의원의 출석은 전무하다. 이후 추가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하겠다고 답한 한국당 의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 경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경찰은 현재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보낸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4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11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출석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면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조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엄 의원 등 4명은 3차 출석 통보까지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상 수사절차라면 이미 체포영상 발부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상황이지만 피의자 신분이 국회의원이라는 특성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강제수사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회기중 현역 의원이 가지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 후 곧바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과 법원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제수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에 대해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며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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