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일괄 부과
  • 등록 2017-12-04 오후 5:32:37

    수정 2017-12-04 오후 6:20:34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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