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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인천시 모 초등학교에서 2학년생 A군이 수업 중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던 짝꿍 B군의 의자에 연필을 위로 세워놓는 장난을 쳤다. 이를 모른 채 자리에 앉은 B군은 엉덩이뼈 부근에 연필심이 박혀 큰 상처를 입었고, 살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이달 3일 A군에게 교내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과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를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A군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군 아버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묵살됐다”며 “B군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A군은 ‘이사 가면 된다’고 하거나, 사과를 권하는 담임교사에게 ‘치료비를 냈는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B군 학부모가 학폭위 재심을 청구했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은 자치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