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하는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
전세사기 피해자 80명 의견 청취, 지원 방안 논의
  • 등록 2023-12-05 오후 8:32:00

    수정 2023-12-05 오후 8:32: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를 전수 조사한데 이어 피해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일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지난달 20∼24일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설문에 응한 355명 중 30대 피해자는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낙찰 후에는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강서구청 측은 전세사기피해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실,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나, 모든 고통을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한정적으로,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결정 요건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80여명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특별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구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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