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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달 20∼24일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설문에 응한 355명 중 30대 피해자는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강서구청 측은 전세사기피해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실,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나, 모든 고통을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한정적으로,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결정 요건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80여명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