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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사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은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