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쉬며 하루 4.4만원 받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상병수당, 한국·미국 제외 OECD 국가 제도 운영
올해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 편성
총 3단계, 1단계 6개 시군구서 진행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오는 4월 발표
  • 등록 2022-01-18 오후 9:24:56

    수정 2022-01-18 오후 9:24:5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시행예정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오는 19일에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뜻한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사회보험 급여로 도입됐고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 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중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한다. 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등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조세 통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코로나19 환자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으로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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