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김치` 김순자 대표 명장 반납 `번복`…고용부 조사착수(종합)

`명장자격 반납하겠다`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의사 철회
고용부 "자진 반납 표명 후 갑자기 철회…구체적 이유 없어"
지원금 없는 `명인`은 반납…`명장`은 매년 289만원 지원금
고용부 조사 착수…"식약처 조사완 별개로 적격여부 조사"
  • 등록 2022-03-07 오후 4:36:30

    수정 2022-03-07 오후 9:50:5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으면서 이른바 ‘썩은 김치’ 논란을 빚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당초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했던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김 대표가 자진 반납한 식품명인과는 달리 300만원 가량의 국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반납 의사를 철회하면서, 정부가 김 대표의 명장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대한민국 명장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을 뜻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달 22일 한성식품 자회사의 김치 공장 위생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해당 공장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사용했고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

김 대표는 이튿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회사인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 대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수여하는 식품명인을 자진 반납하면서 자격이 취소됐다. 김 대표는 논란 이후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달 25일 자격 반납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식품명인을 반납한 김 대표가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반납 의사를 뒤집은 것은 명장 자격의 권위와 혜택이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명장 증서 휘장 명패를 받고,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는다. 또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매년 200~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도 받는다. 2012년 식품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된 김 대표의 경우 해마다 28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식품명인은 명인 개인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김 대표가 명장 자격에 대한 자진 반납 의사를 철회하면서, 정부가 명장 자격을 취소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현행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김 대표의 사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 대한민국 명장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이 중 품위유지로 취소된 건은 1건이다. 고용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접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윤모씨가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중 방역요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해 자격이 취소됐다. 또 석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김모씨는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항의 및 욕설 등 부적절 발언을 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김 대표의 명장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명장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심의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김 대표의 명장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관련 조사도 참고해 김 대표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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