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 등록 2017-09-26 오후 3:48:21

    수정 2017-09-26 오후 4:28:28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비과세되는 5000만원 이하 증여 역시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소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았다고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증여 시점에 신고를 통해 확실히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