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부당지원 현장조사

  • 등록 2021-04-13 오후 5:26:52

    수정 2021-04-13 오후 5:26:5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관을 효성,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등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 효성중공업이 자본잠식에 빠진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인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이 지분을 48.19%를 보유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이 2013년 724억원, 2014년 175억원, 2015년 428억원, 2016년 752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그러다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313억원을 기록하는 등 흑자전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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